2008년 02월 15일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는 적정한 선에서 인정되야 한다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합법화하면 안 되는 이유] - 에서 트랙백

이런 좋은 글이 있어서 트랙백 걸어봅니다.

다만 저랑 의견이 좀 다르달까요.

소작농의 개념으로 아이템의 무소유를 얘기한다면 주말농장 의 예는  적절치 않음.

주말농장이야 잠시 스쳐지나가는 이벤트성일뿐이고

일반 게임 유저로 말한다면 15일 무료 쿠폰으로 잠깐 들어온 사람들?

현거래 쪽 얘기는 소작농 에 비유할 수가 있겟죠

소작농도 땅주인에게 농작물을 바치지만 자신도 먹고살만한 농작물을 받아가죠

온라인게임에 빗댄다면 계정비가 주인에게 마치는 농작물이 되겠죠...

그럼 소작농이 받아가는 것은? 바로 자신이 게임상에서 얻게되는 아이템이 되는 것이죠.

사실 게임 내의 아이템이 유저의 소유라고 해도 아무 문제될게 없습니다.

개발사의 소유라고 하는건 개발사들이 지네 편의를 위해서 약관을 그리 정하는 것이지요

예기치못한 사태로 인한 아이템 증발 같은 경우에 법적인 배상을 피해가려는 수작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이런 일 일어나면 다 보상해주지않습니까? 물론 실제 돈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게임내 아이템이랄지 접속 시간을 무료로 늘려준다는 식으로요 .

이것 때문에 그런것이지 즉.. 개발사들의 주장이지

게임내 아이템을 소유하는 것을 유저 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네들의 편한 약관 만 빼면요.

실제로도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우리나라건 미국이건 활성화 된 마당에

정말 봉창두르리는 소리인겁니다.

마치 20세 되기전에 '아기는 어디서 오는 지 모르겠다'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판단이지요 ..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 결론을 내리자면

아이템 현거래를 지금 처럼 음성적이고 부정적인 부분을 과감히 잘라내고

양성화 시키는 것이 현 우리나가 게임계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현질' 이라고 하는 맥락에는

시간없는 일부직장인의 게임을 즐길수 있는 유일한 통로일수도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듣곤하는데요

당장 잘나간다는 와우 예를 들자면

대부분이 70렙 만렙 컨텐츠에 마춰져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해서

그 컨텐츠를 즐기려면?

아마 현질로 만렙 캐릭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갈겁니다 1렙부터 키우려면

물론 개인적으로는 남의 캐릭을 내것인 양 키우는것은 영 아니올시다 입니다.

정체성이 없달까요..

그리고 제대로 된 컨텐츠를 못즐기는 셈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돈은 많고 시간 없는 직장인이 만렙 레이드 뛰고 싶으면

내일 당장...  현질 밖에 답이 없는 거거든요..

요 현질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게임개발사들이 왜 약관을 그따위로 쓰는지 또 하나의 이유가 밝혀집니다.

현질로서 얻은 금적적인 여유 만큼 개발사에게 돌아가는 것이

줄어드는것을 막겠다는 얘기지요.

물론 이중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뒤로는 현거래를 조장 하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현거래가 활성화 된 게임이 사실 잘나가는 게임이거든요




요즘 온라인 게임업계

뭘만들어도 안되는 시기입니다.

게임업계가 바보같이 제살 깎아먹은 것도 있고

예전 제 [게임 - 영화 관련글]

에서 처럼 현시대적인 흐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아이템 현거래의 양성화는

유저에게나 게임개발사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좀더 비약하자면

IT 강국의 위치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의 사이버 컨덴츠의 현실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y 돌다리 | 2008/02/15 11:12 | 게임 잡탕 | 트랙백 | 핑백(2) | 덧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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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at 돌다리의 잡기 모음 : 이 쯤.. at 2008/02/15 12:02

... [바로 밑의 글] 에 이어서 썰을 풀자면 현거래가 해악이 있다면 해당 개발사에서 막아야합니다. 이런 것을 거의 기본권에 가까운 것을 약관에다가 안돼 라고만 쓸것이 아니라요예를 ... more

Linked at 공명's 오두막 : 아이템 현.. at 2008/02/15 12:30

... 바로가기</a>사실 전 법적으로 어떻게 이를 바라봐야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게임 속 아이템을 개인 소유로 인정해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게임상 약관과 관련 법규를 모두 뜯어봐야 제대로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단지 저의 개인적이고 좁은 소견은,어떤 일이든지,'이미 막을 수 없고, 앞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일이라면, 조금 방향을 틀어 양지로 끌어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라는 것입니다.물론 여기에 딴지를 거는 이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그리고 ... more

Commented by 공명 at 2008/02/15 11:42
저 역시 의견에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주말농장과 게임 아이템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주말농장에서 자신이 모이를 준 가축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과, 자신만의 캐릭터를 가지고 획득한 아이템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죠. 자신이 획득한 아이템은 자신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엠게임 재팬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하여 아이템거래를 합버화 시키고 있죠. 관련 기사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http://www.thisisgame.com/board/view.php?id=147586&category=102

어차피 아이템거래를 100% 막지 못한다면, 이를 합법적이고 건강한 쪽으로, 유저와 게임회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마연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그 선이 어느정도인지는 수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말이죠..^^

- TIG 공명 -

Commented by 돌다리 at 2008/02/15 11:46
공명 님 : 의견 감사합니다. 엠게임 재팬 얘기나오니 갠적으로 옛생각이 나는 군요 ㅋ_ㅋ
Commented by 펭귄대왕 at 2008/02/15 12:38
소유권(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건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예로 재산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게임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게임에서 패치를 통해 현가치를 갖는 아이템의 드랍률이 높아져 현거래 가치가 하락했다?
당장 줄소송 들어갑니다. 그냥 운영의 편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을 개발해서 서비스하는 회사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게임 회사가 함부로 패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서비스나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거기에 게임 속의 재화는 기본적으로 유한한 것이 아니라 서버가 얼마든지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유저가 늘어나면 날수록 어쩔 수 없이 무한 인플레이션으로 수렴합니다.

즉, 골드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필연인데 기존 유저들의 재산권을 지켜주려면 서버가 일정액 이상 골드나 템을 풀면 안되고, 이는 신규 유저 유입을 막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 캐릭터, 아이템이 사유재산으로 인정되면 게임 내의 스틸, PK 등이 실정법상의 범죄 행위-재산권 침해-가 되어 버립니다.

거기에 계정 거래는 개인정보 유출, 도용의 위험성까지 항상 내포하고 있지요.


아이템의 사용권/대여권을 양도하는 식으로의 현거래는 어느 정도 양지화가 가능하고, 실제로도 이중 일부는 합법화 되어 있으며, 굳이 이것까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주장하시는 바가 여러 위험을 미처 짚으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돌다리 at 2008/02/15 13:04
펭귄대왕님 : 사실 제 블로그에는 축약해서 얘기를 쓴면이 있습니다 트랙백한 원문에 덧글로 장문으로 설을 풀었습니다만..

여기서 말그대로 현실적인 소유권을 주장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아이템에 대해서 유저 자신이 어찌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야한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약관은 개발사의 소유라도 서있지만 현거래는 되고 있으며 자신의 아이템이 서버 문제로 없어졌을 경우 복구를 해줍니다.

만약 펭귄님의 말대로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요 .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개발사가 왜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인간들이 아닌데.? 자신들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그 자신들도 알고 있는 게죠


현거래 가치가 하락한다고 해서 줄소송 거리는 아니죠

주식 폭락했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리고

인플레의 주요 원인은 게임 시스템에 있습니다

충분히 밸런스를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개발하는 개발자들의 탓이 제일 크다고 보구요.

충분히 개임시스템으로 처리를 할 수 잇다는 것은 와우가 증명해냈습니다. 적절한지는 논외로 하고요

울나라 개발사들 와우 이후로 와우 베끼기에 급급한데

요런건은 왜 안베끼는지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거래라는 논란이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는

개발사에게 있습니다.













Commented by 펭귄대왕 at 2008/02/15 13:57
제기하신 문제라면, 약관상에는 게임사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서버 이상 등은 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관계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으로서 복구해 주는 것입니다.

회사가 쫄아서 네네 해 줄 정도로 문제가 있는 약관이면 이미 공정위 가서 대판 깨지고 오고도 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공정 약관이라는 약점 잡고 유저가 회사를 협박하는 것인가요?

정말로 불공정 약관을 들이대는 녀석들은 그런 거 안 해줍니다. 오히려 더 꼿꼿하고 배 째 하죠. 자기들이 약관상 유리한데 뭐하러 넵굽신 해주겠습니까.

와우는 지금 현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던가요? 물론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걸로 압니다만.


주식이 폭락하면 주주가 경영진에게 소송을 걸기도 합니다. 물론 폭락의 원인이 국가 정책이 잘못된 경우라면 국가 또는 국가 기관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합니다.
Commented by 돌다리 at 2008/02/15 14:14
펭귄대왕님: 의견 감사합니다. 해당 블로그에다가 덧글을 50개 정도 달았더니 정작 제 블로그에서는 힘이빠지는 군요..


와우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개발사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와우는 현거래를 조장 하지 않습니다. 게임시스템도 현거래를 안해도 되게 만들어져있

고요 현거래를 하면 불이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이고요

와우도 현거래는 있고 미국에서는 불법이 아닌걸로 알고 있고 현거래 자체는요

우리나라에서도 적어도 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불법이 아닙니다.

굳이 이런 상태를 불법화 해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겁니다.

오히려 문제가 될만한 것은 정비하고 넘어가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겠습니까?

현거래는 거의 기본권이라고 보는겁니다.


주식 에 대한 예는 현거래 가치가 폭락했다고 소송 걸릴 일도 없을뿐더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예를 들었습니다

당장 요즘 1600 대까지 떨어진 주가입에도 소송 얘기 같은건 없잖아요,,

소송에 빗대자면 서버가 맛가서 캐삭이 된경우는 가능하겟네요



Commented by 돌다리 at 2008/02/15 14:20
사실 이런 컨덴츠의 유무형의 중간 단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일본 콘솔게임업계의 중고cd 문제 였죠

게임개발사들이 중고 cd 로 시장이 악순환이 되자

중고 게임 cd 거래는 불법이라고 법원에 호소를 한 사건입니다.

게임이라는 컨덴츠는 무형이고

cd 자체는 유형이니 사실

MMO의 아이템 거래 랑 현물의 중고장터 거래 문제의 닥 중간 지점에 있엇던

사건인데요

일본 게임 개발사들은

나름대로 약관도 만들고 로고도 집어 넣었습니다

그당시에 중고거래 하지말라는..cd 인트로등에


결과는 중고 CD 협회(?) 쪽이 이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ㄴ도 일본에서는 중고 CD 팔리고 있고..

약관에는 팔면 안된다고 햇지만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판례가 있는 지모르겟지만 이런 MMO 아이템 문제로

대판 소송이 걸려 재판이 걸리게 되면

개발자 약관과는 관계없이

유저쪽이 유리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돌다리 at 2008/02/15 14:26
현재 약관 상의 내용이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고 이와 관련된 소송이 터지게 되면 다양하게

또 해석을 할겁니다. 약관이 미치는 모슨 상황을 전부 감안해서 약관이 합당하다고 소보원에서 얘기해주는건 아니니까요

Commented by 돌다리 at 2008/02/15 14:27
하여간 현거래가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면 적어도 개발사에서 게임 인트로 등에 현거래 하지말자고 뭐라고 써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아예 반대로 사행성 마크가 붙어있는 판국이니... 뭐 ...




Commented by 펭귄대왕 at 2008/02/15 14:48
>>당장 요즘 1600 대까지 떨어진 주가입에도 소송 얘기 같은건 없잖아요,,

그야 그건 누가 잘못한게 아니라 주식 가진 사람들이 많이 풀어서 떨어진거지 국가나 회사가 잘못해서 폭락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ommented by 돌다리 at 2008/02/15 15:02
펭귄대왕 님 :

그러니까 게임내에서 밸런스 조절에서 아이템 가치가 덜어진거랑 같은 거죠... 밸런스 조정한게 개발사가 무슨 잘못한거입니까..


즉 아이템 소유권 인정해도 가치 떨어진다고 소송 걸릴 일이 아니란거죠.. 똑같은 겁니다
Commented by 펭귄대왕 at 2008/02/15 16:11
템의 경우 패치로 가치가 하락했다면 거기엔 개발사가 인위적인 조정을 가해서 변동이 생겼다는 명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가 존재합니다.

그에 비해서 거시적인 주가 폭락은 원인과 책임 소재가 거시적으로만 존재할 뿐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회사의 주가가 폭락할 경우 '경영을 잘못해서'라는 이유로 경영진에게 소송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으니 물어내야 한다-는 건 법원 판결이 나와봐야 아는 겁니다)


실제 밸런스 조정한 개발사가 무슨 잘못이냐.
만일 재산권이 인정된다면 자신의 재산가치 하락에 개발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손배소가 가능해집니다. 잘못이냐 아니냐는 이제 법원가서 판단하는 거고요.

1년 365일 소송에 시달리다가 망하는 회사가 될겁니다.
Commented by 돌다리 at 2008/02/15 17:12
펭귄대왕 님 : 음 일단 적절한 판례가 없는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법제도 정비로 풀어가야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Commented by 그러니까 at 2008/02/15 18:35
아이템 거래를 인정하면 시세 변동에 대한 책임도 같이 져야 됩니다.

현행 법 제도로는 두 개를 따로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현거래 양성화를 원하시면 신법안의 입안이 필요해지는 거지

그냥 인정해라! 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현거래의 양성화를 원하시면 지금 필요한 것은 주장이 아니라 법 공부입니다.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장해봤자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만 좋아라하는 메아리가 될 뿐이구요.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유저가 최대 주주 아들 유괴해서 협박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들어 줄겁니다.
Commented by 그러니까 at 2008/02/15 18:37
현거래 양성화 된다고 하면 회사에도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회사 경영이나 법 구조를 아시면 죽었다 깨도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차라리 회사를 때려치는 게 편할겁니다.
Commented by 펭귄대왕 at 2008/02/15 22:20
소송이 걸리면 아주 더러운게..
이길 수 있어도 일단 법원 가서 싸워야 합니다.

판례가 문제가 아니라 법원 왔다갔다 하고, 변호사 사고, 재판에 들어가고.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말도 안되는 일로 소송을 당해도 (아예 법률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 전에 각하가 나와서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법원을 오가며 시달려야 하고, 맞고소를 진행해도 역시 시달리긴 매한가지입니다.

주가 폭락 소송은 주주나 채권단이 경영진 상대로 한 건을 걸지만 게임 재산을 걸면 유저 한 명 당 한 건씩 소송이 생깁니다.

게임 유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유저의 1/10만 줄소송을 걸어도 하루에 못해도 열 건씩은 재판에 출석해야 할걸요.

입장 바꿔볼 필요도 없이, 세상에 어느 사장이 그런 사업 하고 싶겠습니까.
Commented by 돌다리 at 2008/02/15 22:53
누가 소송걸겠다고 현거래 허용해달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약입니다. . 소송 관련 건은...

한마디로 지금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게임업체 입장만 얘기하는 것같은데요..

제가 뭐라건 여러분이 뭐라건 이미 현거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게임개발사가 양면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현거래에 대한 부정적인 면은 개발사 책임입니다.

개발사가 조장하고 유저에게 책임을 지라는 행태를 보인다면

100번 1000번 소송 당해도 마땅하죠..


Commented by 돌다리 at 2008/02/15 22:54
요즘같이 게임말고 즐길 컨텐츠가 늘어나는 마당에 안이한 생각으로 되지도 않는 약관 가지고

게임 개발 할 생각이면 아예 애초부터 되지도 않을 게임이고 회사라는 생각이 드네요
Commented by 돌다리 at 2008/02/15 22:55
기획초기부터 현거래를 염두에 두는 그런 행태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
Commented by 펭귄대왕 at 2008/02/15 23:28
돌다리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이미 MMORPG라는 게 청소년이나 젊은이들만 하는게 아니라 30~40대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재산 가치에 민감하죠.

현거래가 왜 발생할까요.
돈 모으는 과정이 귀찮고, 렙업하는 과정이 귀찮아서 생기는 겁니다.
유저가 귀찮아서 저지르는 행위를 개발사가 조장했다 개발사가 책임져라. 제가 보기엔 심한 논리의 비약입니다.

돌다리님은 와우가 시스템적으로 현거래를 막고 있다 하시지만. 결국 아이템베이, 매니아에도 오늘도 와우 매물이 버글버글하잖습니까.


공부하긴 싫은데 좋은 대학 가고 싶다.
일하긴 싫은데 돈 많이 벌고 싶다.

현거래도 이런 거 아닐까요.

과정을 귀찮아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현거래를 불러오는 거지 그걸 게임 회사에 뒤집어 씌우는 건 두서가 틀렸다고 봅니다.

세상에 병이 사라지지 않는게 의사들이 게으르고 무능해서 그런게 아니듯이요.
Commented by 돌다리 at 2008/02/15 23:58
펭귄대왕님 : 이제 다른 방향으로 얘기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 회사에 뭘 뒤집어 씌우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거래 지금 하고 있으니 그냥 냡두라는 겁니다 ..방조할거면 차라리 냅둬라 이겁니다 제말은 아니면 철통같이 제대로 막던가..

이중적인 행태에 대한 책임은 분명 개발사에게 있다는 겁니다.

방조해놓고 부추겨놓고 문제가 생기면 유저에게 떠넘기는 행위가 만약 발생한다면 그건 범죄행위이고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문제는 약관으로 은근슬쩍 넘어갈 성지르이 것이 아닙니다.

사행성을 조장해서 딱지까지 붙여놓고 버젓이 서비스하는 기임의 작태를 보고서도 그런 말이 나오십니까..



Commented by 돌다리 at 2008/02/16 00:05
현거래를 조장 하는 시스템으로 기획하는 작자부터 정신 차려야합니다 또 한 번 강조하지만요..

이렇게 되짚어 보면 정말 썪은 내 나는 게임들이 면면히 떠오르는 군요 ..

어차피 이런 위기는 자초한겁니다. 게임업계 자체에서.. 누굴 탓할 일이 아니죠.



Commented by 그러니까 at 2008/02/16 09:38
현거래 조장이 싫으면 안하면 되고 그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나마 사람들이 안하면 게임 회사가 망하겠죠.

그리고 세상에 그런 일이 한둘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고쳐지는 것 보셨습니까?

자꾸 이야기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해보신다고 해도

직접 고소나 신법안을 제시하시지 않는 이상 현거래는 영원히 불법입니다.

아무리 WOW고 양심이고 개념이고 하셔도 현실은 불변입니다. 그 점 알아두십시오.
Commented by 돌다리 at 2008/02/16 13:12
그러니까 님 : 그러니까 현실은 이미 현거래를 하고 잇다는 겁니다 현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구요... 아이템 소유권만 약관에 의해 이지랄일뿐인겝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아시고 있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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